개학연기 파장… 학부모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 쓸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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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지원정책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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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면서 사업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시민들이 외출과 여행을 자제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것.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로 돌봄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고용부의 지원 정책을 Q&A로 풀어봤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휴업하려고 한다. 인건비 지원이 나온다던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급감해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는 등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최장 180일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3분의 2까지 지원하며, 대기업은 절반을 준다. 단, 직원 수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이라도 직원을 감축하면 지원금이 즉각 중단된다. 이전 지원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

“이전까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혹은 재고량 50%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사업주가 이를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신청 요건이 완화됐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을 신고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들이 자가 격리돼 회사를 휴업하려고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휴업을 실시하면 자동으로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를 입증하면 문제없다.”

―코로나19로 수입에 차질이 생겨 주52시간 초과근무가 필요한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량 급증 때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게 됐다. 연장근로 시간 제한은 없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지 못한 채 연장근로를 했다. 이 경우 처벌 대상인가.

“아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단 연장근로 사유가 △재해·재난·사고 수습 또는 예방 필요 △업무량 폭증으로 중대한 지장·손해 예상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준다던데.

“25일부터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 제조업체들에 방진 1, 2급 마스크 80만 개가 지원된다.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사업장, 외국인과 접촉 가능한 항만사업장, 건설현장, 취약계층 대상 공공기관, 중국 진출 국내 중소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마스크 물량이 확보되면 추가 배포도 검토할 예정이다.”

―회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산재 인정이 되나.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장 중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거나, 회사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다. 하지만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중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상은 평균 임금의 70% 정도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준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회사 유급휴가비가 평균 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면 산재 보상을 받고, 넘으면 유급휴가를 받는 게 유리하다.”

―유치원생 자녀가 있다. 개학이 연기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올해부터 신설된 가족돌봄휴가제를 활용하면 된다. 이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해 연차휴가와 별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휴가일자 등이 적힌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코로나19#무급휴가#특별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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