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입국자 입국금지 검토 안해…현 조치로도 충분”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4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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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및 모니터링 수준 제한 유지가 타당"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24일 재차 밝혔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적 입국 금지 검토보다는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 수준의 입국 제한 유지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입국절차 및 관리방안만으로도 중국 입국자 통제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유입되지 않도록 중국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막고 있다. 후베이성 이외에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선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야 하고, 입국 후 14일 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매일 한 차례 이상 알려야 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지금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선 통상적 검역절차 이외에 특별검역절차를 통한 철저한 연락처 확인과 14일간 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안을 적용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이 수준 유지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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