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심사 연기…돌연 “늦추자”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1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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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날 오전10시30분 진행 예정…24일 갈듯
지난 집시법 위반 혐의 심사 때도 이틀 뒤 출석
총선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 호소 발언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돌연 이날 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미뤄진 심사 일정은 오는 24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신 오는 24일로 심사 기일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심문 일정에 불참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강제로 연행하지는 않는다. 이번 전 목사의 영장의 출석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전 목사가 처음 정해진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나오지 않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그 다음달 2일에야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 목사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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