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연봉 1억 시대… 내년 윤석열 첫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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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분 반영 1억17만원 받게 돼

광주 찾은 尹총장… 지방검찰청 두번째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했다. 앞서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찾았던 윤 총장의 지방검찰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총장은 이날 만난 광주고검과 지검 검사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겨 관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광주 찾은 尹총장… 지방검찰청 두번째 방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광주고검과 광주지검을 방문했다. 앞서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찾았던 윤 총장의 지방검찰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총장은 이날 만난 광주고검과 지검 검사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겨 관련 현안 사건 공판의 공소 유지에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부터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게 됐다. 검찰총장의 연봉이 1억 원이 넘게 된 것은 처음이다.

2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윤 총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843만16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1억17만9200원이다. 수당을 제외한 순수 월급이라 수당을 합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윤 총장은 현재 수당을 제외하고 매달 817만2800원의 월급을 받고 연봉으로는 9807만3600원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의 월급이 인상된 것은 법무부가 지난달 7일 공포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공무원 봉급 등이 총보수 대비 2.8% 인상 조정돼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부칙에 따라 윤 총장과 3호봉 이상 검사들의 월급 인상분이 올해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 3년 연속 월급이 동결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월 2일까지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연봉 1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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