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규제의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LTV는 60%인데 앞으로는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완화 조항을 둔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실수요자는 LTV 6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3지역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준을 달리했는데 앞으로는 1지역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기존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전매제한은 사라지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영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었지만, 이 범위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신설해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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