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外 안양-의왕 추가… 20일 부동산 대책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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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수도권 남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수원뿐만 아니라 안양, 의왕 일부 지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20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정심위 의결 대상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가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주정심위에는 수원 외에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의왕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 달간 아파트 가격이 2.44%, 올해 1월에는 0.83% 올랐다.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해 12월 1.29%, 1월 1.25% 가격이 올랐다.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안팎으로 더 조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추가 부동산 대책#안양#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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