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사진속 여성’은 김희영”…유튜버 김용호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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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8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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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사진=유튜브 홈페이지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60)이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아닌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 자료를 통해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 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에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김 전 부장은 해당 영상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 여성이 김희영 이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한 입장 전문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 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됩니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 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원’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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