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 징역 30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7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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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서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31)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김성수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하루 만에 김성수가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김성수가 상고를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인 뒤 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르바이트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3시간 뒤에 숨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사회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세의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잔인한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등 뒤에서 붙잡은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28)에게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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