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이타미 준이 디자인한 경주타워” 법정다툼 종결 9년 만에 현판식 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7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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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상징물 디자인 공모전에 건축가가 낸 설계안을 무단 도용
경북도 “지식재산권 침해 부끄러워”…유가족 “결실 맺기 힘들었다”

재일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伊丹潤·한국명 유동룡·1937~2011) 씨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물인 경주타워의 디자인 원안 저작권자임을 명기한 현판의 제막식이 17일 경북 경주시 경주엑스포에서 열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문화엑스포가 건축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타미 씨의 딸인 유이화 ITM건축연구소장은 “저작권 관련 소송이 오래 이어져 힘들었는데 현판식을 통해 좋은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고 했다.

2004년 경주엑스포 상징물 디자인 공모전에 이타미 씨가 낸 설계안을 엑스포가 무단 도용하자 2007년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2011년 대법원이 “원저작자 성명 표석을 타워 근처 바닥에 설치하라”고 판결했지만 타워 앞에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은 이번 현판식을 통해 받아들여졌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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