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죽었다” 결혼빙자 2000만원 뜯어낸 40대女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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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6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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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빙자해 남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교제하던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죽기 전 내 명의로 사업을 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살아있었고 혼인관계도 유지되는 상태였다.

A씨는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나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돈을 보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 예복을 대여하거나 통화중 결혼식과 상견례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피해자로서는 진지하게 피고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는데 카드를 만들어달라거나 생활비를 부쳤느냐고 말하는 등 돈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안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하겠다’ ‘우리는 부부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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