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前법무부 검찰국장도 면직취소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이영렬 이어… 검사 신분 회복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News1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News1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을 당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검사로 복직했다.

13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최종 승소가 확정된 안 전 국장은 이날 바로 검사 신분을 회복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 등과 저녁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씩,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소속 검사 2명에게 각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 차원에서 건넸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당시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리했다. 안 전 국장보다 앞서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이 전 지검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한 뒤 하루 만에 사표를 내며 “절차가 다 마무리돼 복직하게 됐다.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원심은 “안 전 국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권한 남용이다”라고 판단했다. 또 “안 전 국장이 봉투를 건넬 때 불법적이거나 사사로운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돈봉투 만찬#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면직취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