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다그침에 스트레스”…사모펀드 대표 법정증언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9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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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가족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에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코링크가 청문회 준비단과 언론 측에 제공할 해명자료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9일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는 정 교수로부터 정 교수 동생 등 투자자들의 간인을 삭제한 정관을 새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를 법무부 청문회 준비단에 보낼 때 잘못된 파일이 갈 것을 우려해 코링크에 자신을 ‘숨은 참조’로 보내달라고 한 적 있고, 실제 정 교수를 ‘숨은 참조’로 해 보냈다고 이 전 대표는 말했다.

이메일을 보낼 때 일반적인 ‘참조’ 기능을 이용하면 메일을 받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반면 ‘숨은 참조’ 기능을 사용하면 받는 이는 메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또 이 전 대표가 당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인터뷰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며, 해명자료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해 함께 만들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 교수가 ‘동생이 유한책임 투자자인 게 드러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코링크가 유령회사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기사를 정 교수에게 보냈고, 정 교수는 ‘대응하지 말라’는 답장을 보낸 사실도 있다고 했다.

코링크 측이 청문회 전 법무부에 제출한 코링크 펀드 출자 관련 정보가 기재된 서류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정 교수에게 “왜 전달해 일을 피곤하게 만드냐”며 한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정 교수가 너무 다그치는 식이어서 더이상 대응하지 못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제 능력 밖 이야기고 투자자가 다그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해명을 해본 경험이 없어 준비도 해야해 그 과정이 힘들었는데 투자자였던 정 교수가 압박을 해서”라고 증언했다.

정 교수는 이 전 대표에게 “난 투자처를 모른다고 코링크에서 해명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원래 우리는 블라인드 형식 펀드라 정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대표는 자금 관리업무와 직원채용 등 업무는 조씨가 했으며 자신은 자신은 코링크의 주식 처분 권한도 없었고, 소소한 업무만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과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실질적인 업무의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고 했다.

“컨설팅 명목으로 정경심 교수 동생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준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검찰 질문에는 “제가 확인하고 결재한 것은 아니었고 비용이 저렇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가 증인이나 조씨에게 전화해 (컨설팅 명목 비용 관련) 추가 송금을 요청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정 교수를 (당시에) 몰라서 그런 내용 들어본 적 없다”며 조씨와 정 교수가 협의해 결정했기 때문에 자신은 실무적 상황만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변호인 신문에서 코링크가 컨설팅 명목으로 정 교수 남매에게 매달 지급한 컨설팅비를 “조씨가 이자형태 지급이라고 정 교수 동생에게 설명했다”며 “당시 이자로 들어서 지급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이 조씨에게 준 5억원에 대해 검찰은 투자금, 정 교수와 조씨 측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코링크 대표는 이를 대여금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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