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숯’이라더니 무연탄…‘허위 광고’ 메타노이아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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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8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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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 내용.(공정위 제공)© 뉴스1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 내용.(공정위 제공)© 뉴스1
인채 유해한 무연탄 제품을 친환경 자연산 숯으로 거짓 광고한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제조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배한다며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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