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환불’ 거절한 업주 살해뒤 불질러…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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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3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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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주를 살해한 뒤 현장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업소 주인인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와 성매매 장소에 불을 지르고 건물입구 폐쇄회로(CC)TV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종업원 B(61)씨를 협박하고 현금 13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1심은 “서씨의 살해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상상하지도 못한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됐다”며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서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취약성, 범행 뒤 증거인멸 시도 및 피해회복 노력 여부에 비춰보면 서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원심이 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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