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정숙 의혹보도, 심각한 유감…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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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2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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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와대 전경
[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22일 청주 지역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 부동산을 특혜 매입해 5000억원 대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이라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형적인 허위주장 보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이 언급한 보도에 따르면, 청주 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가 장모 씨는 2017년 1월 약 343억 원에 터미널 부지를 청주시로부터 매입했다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2017년 7월 김 여사가 당시 병상에 있던 장 씨를 찾은 사진을 공개하며 장 씨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윤 수석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월에 터미널 부지가 매각이 됐다”며 “당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었다.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의 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 이것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알고 있기로 (관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인사가) 형사고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튜브 측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경고를 받아 해당 동영상이 삭제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이런 허위의 사실을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많은 주장이 있다. 그 많은 주장들이 모두 기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기사화 되는 것”이라며 이를 보도한 매체를 비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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