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군 희망’ 성전환 하사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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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2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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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강제 전역을 명했다. 이로써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이날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전날 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와 관련해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A 하사는 지난해 12월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힌 뒤 휴가를 받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A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군에서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연기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다”며 “A 하사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 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전역심사를 조사기한인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역심사는 22일 예정대로 진행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육군의 전역 처분 결정과 관련해 A 하사와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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