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아파트투유’ 대신 ‘청약홈’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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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1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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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메인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청약홈 메인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다음달부터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이 해오던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청약홈)이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은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특히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편의성도 강화됐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가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됐다. 모바일 청약시에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응형 웹을 적용하면 청약 홈페이지 화면의 크기가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 조정된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했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이다.

국토부는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부동산 정보. 국토교통부 제공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부동산 정보. 국토교통부 제공
청약홈을 통해 부동산 정보도 제공된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제공한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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