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음주운전으로 행인 얼굴 깔고 지나간 20대男 불구속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1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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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길에 쓰러진 남성을 깔고 지나가 다치게 한 뒤 거짓말까지 한 20대 남성을 경찰이 불구속입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 씨(28)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B씨의 얼굴과 어깨를 깔고 지나간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친구를 동승하고 자신의 외제차를 몰고 가다 덜컹하는 소리가 나서 운전을 멈췄다. 이들은 차 앞바퀴 쪽에 깔려 크게 다친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턱뼈와 치아 등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부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 신고를 한 건 A 씨가 부른 대리기사였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사고와 관련 없고, 운전도 하지 않았다. B 씨는 누구에게 맞은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가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가 났으면 곧바로 응급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A 씨는 사고 낸 일조차 아예 부정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일 경찰조사에서도 “정확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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