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간부 “수사권 조정, 옳은 방향인지 의문”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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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5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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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진보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공익법 활동을 꾸준히 해온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양홍석 소장은 15일 SNS 계정에 “오늘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원래 내가 맡기에는 과분한 자리였고, 맡고나서도 별로 한 역할이 없어서 늘 부담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제도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양 소장은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양 소장은 “특히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라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소장은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고, 아직 사표가 수리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와 생각이 98%는 동일하나 2%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랐다”면서 “나에게는 그 2%의 차이가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내부 갈등’은 없었다고 했다. 양 소장은 “갈등은 없었다. ‘별로 한 역할이 없어서’라는 말은 자기반성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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