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원유철 의원, ‘알선수재’ 징역 10월…법정구속은 면해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월 14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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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원 의원은 2018년 1월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 업체로부터 1억80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의 변호사비 1000만 원을 내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원 의원은 일단 법정 구속은 면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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