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수면제 곰국’ 먹여 살해한 60대女 구속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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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닉 도운 내연남도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남편에게 수면제가 든 곰국을 먹이고 잠이 들자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아내 김모 씨(61)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피 묻은 이불, 베개 등을 버린 김 씨의 내연남 유모 씨(62)도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남편(55)에게 유 씨와의 내연관계를 들킨 뒤 남편을 미행하는 등 이혼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나섰다. 하지만 마땅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지난해 말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김 씨는 5일 오후 8시경 자택에서 남편에게 저녁식사로 수면제를 탄 곰국을 내놓았다. 남편이 잠들자 둔기로 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이혼 이후 재산 분할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수면제 곰국#남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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