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간첩두목” 비방한 전직 교수 ‘벌금 1500만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2월 16일 15시 32분


코멘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부산대 교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2달간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태극기 집회 등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칭해 “빨갱이”, “간첩두목”, “탄핵 음모를 일으킨주범”등의 표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집회 발언을 들은 사람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각 집회 참석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