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무마·하명수사 없었다”…檢 “당사자들 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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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5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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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 청와대는 15일 검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며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라며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힌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천경득 선임행정관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천경득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건영 실장이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이를 부탁했고, 백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윤건영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라며 “근거없는 이러한 허위 보도를 중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밝히고 보도해달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 대한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소환조사한 이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검찰 공보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라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윤 수석은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다”라며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의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 보도나 고침 보도는 없었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뇌리에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또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의 서면 브리핑에 대해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보도통제로 인해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고, 증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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