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간부 인사검증 착수…연초 대대적 ‘물갈이’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3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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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News1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검찰 간부 승진 인사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는 내용의 e메일을 일선 검찰청에 발송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는 법무부가 사실상 고위 간부와 부장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예고한 것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이성윤 검찰국장(57·사법연수원 23기)은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에게 검사장과 부장검사 인사 후보군의 검증절차와 검증계획 등을 설명하는 e메일을 보냈다. 이 국장 명의로 발송된 e메일엔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 제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28~30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34기이다.

법무부는 연례적인 인사를 위한 통상적인 검증 절차이며, 인사검증 대상자를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로 넓힌 것도 대검찰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 검증 대상자를 현행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까지 확대하자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 검증을 착수하는 과정에서도 추 후보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12일 추 후보자가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첫 업무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추 후보자의 관여에 대해선 부인했다. 법무부는 “추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면서 “이번 e메일은 통상적인 인사 절차”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9일 “저 자신은 지명 받은 입장으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었다.

법무부는 올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과 대구를 비롯해 고등검사장 3자리 등 검사장급 이상에서 총 6자리를 비워뒀다. 하지만 기존에 비워진 자리를 채운 것에 그치지 않고, 6개월 만에 대대적인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 간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추 후보자의 지명 직후부터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임기가 검찰청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에 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의 부장검사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 때문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팀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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