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1.3초 성추행’ 유죄 확정… 대법 “피해 진술 일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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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6월刑에 靑청원 논란 확산… 2심서 유죄지만 집유로 풀려나
대법 “진술 함부로 배척 안돼”… 2심 사회봉사명령 등 받아들여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이 명령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보면 A 씨가 피해자를 지나치는 시간이 1.333초에 불과하다는 영상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짧은 시간 내에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은 A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판결을 비판하는 시위도 열렸다. A 씨는 법정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올 4월 2심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CCTV에 담긴 상황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대법원은 인정했다. A 씨의 오른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피해자와 인접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등을 보면 성추행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A 씨의 진술은 번복되는 등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곰탕집 성추행#대법원#유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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