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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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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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인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차량에 치어 사망한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최하준 군(당시 4세)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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