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본 절세 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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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
주택대출이자 소득공제 기준 완화… 고액기부금 기준 1000만원 이하로
34세 이하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의 경우 10월 30일 문을 열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세금 규모를 미리 알려준다. 실제 연말정산 시점은 내년 1월 15일이지만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더 써야 절세에 유리한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결제액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10∼12월 사용예상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이 뜬다. 이 예상액을 토대로 개정된 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돼 나온다. 예상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부양가족 수 등 공제항목은 전년도 것이 입력돼 있으니 바뀐 사항을 수정입력하면 된다.

미리보기는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절세 팁도 알려준다. 우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월급 기준은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시켰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중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나 1주택 보유 가구주인 근로자는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다. 이때 적용하는 주택 가격 기준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보다 큰 주택을 임차했더라도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기부금의 30%를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고액기부금 기준은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됐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세법상 ‘청년’을 판단하는 기준 연령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었다. 이에 따라 취업 당시에 만 30세여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직장인도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 수시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냈을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고등학생 자녀의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대학생 자녀는 900만 원이기 때문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홈택스#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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