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혐의’ 배우 강지환 1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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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성폭행혐의#배우 강지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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