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긋 웃은 박영선 장관, 울컥한 최승재 소공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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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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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활짝 웃었지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듯 울컥했다.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소상공인연합회 송년의 밤’에서 박 장관과 최 회장의 모습이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정치참여 금지’ 조항이 담긴 정관변경 허가 요청을 철회했다.

그동안 소공연과 중기부는 ‘정관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이날 소공연은 ‘2019년도 제3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총회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건에 회부하고 결의했다. 특히 소상공인당에 참여 중인 강계명 소공연 이사는 원래 삭제하려고 했던 정치참여금지 조항 5조를 준수해 자진 사퇴했다.

소공연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같은 소공연의 결정에 걱정을 던 듯 연신 행사장에서 밝게 웃었다. 반면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그동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정관개정으로 인한 중기부와의 갈등 등 고생했던 감정이 복받쳐오르는 듯 개회사를 읽으며 살짝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자진 철회하셨다고 들었다”며 “저는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표성을 확고하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소공연, 정치세력화 한발 물러섰지만…‘최승재 체제’ 행보 주목

소공연의 정치세력화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창당을 주도한 지도부가 여전히 소공연 회장단에 포진하고 있어서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공연의 향후 물밑활동에 촉각을 기울이며 ‘정치참여 금지’ 정관 위반 여부를 예의 주시할 전망이다.

소공연은 정관개정에 관련해서는 총회를 통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지만, 정치세력화 여부에 관련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소공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강계명 이사 사퇴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당이 공식적으로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며 “정관개정 철회는 행정상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정치세력화 여부는 추후에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만일 소공연과 소상공인당이 연결된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송년의 밤’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공연의 정치참여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공연과 소상공인당이) 연결 안 하는 의미에서 강계명 이사님이 사퇴한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뜻을 들러냈다.

소공연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박 장관은 관련 문제를 계속 예의 주시하고, 소공연과 소상공인당의 연결이 확인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경고를 한 셈이다.

박 장관이 언급한 강계명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당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만나 “오는 11일에 열리는 창당대회가 취소됐지만, 이 달 중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소공연과 소상공인당의 인적·물적 교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걸 보여주려고 오늘 제가 자진 사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당은 지난달 6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현재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소공연은 법정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7월30일 제2차 임시총회를 열어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소공연은 정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정관 제5조’를 바꾸려고 한 것이다.

정관 제5조에는 Δ제1항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 금지 Δ제2항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특정인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금지 Δ제3항 본회를 이용한 정당 지지 또는 당선·낙선 운동 금지 의무가 담겨있다.

이후 정관개정안은 소공연의 손을 떠나 중기부로 넘어갔다. 정관 개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중기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공연의 정치 세력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정관개정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소공연의 정관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소공연이 정관개정을 자진 철회하며 중기부는 별도로 정관개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중기부·소공연…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는 ‘한 마음 한 뜻’

중기부와 소공연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관련해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번 국회 회기 중 제정이 필요하다고 힘을 모았다.

최 회장은 “올해는 3·1 독립운동이 일어난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 뜻깊은 해에 소상공인의 법적인 독립을 앞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하게 된다”며 “소상공인의 성장대책과 보호대책이 조화롭게 수립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 눈앞에 다가온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행사 중간중간 수차례 ‘소상공인기본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최 회장과 소공연의 의지에 대해 박 장관은 “올해는 700만 소상공인 대표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원년 돼야하고,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주체 근간이자 경제주체로서 확인하고 더욱 공공해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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