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눈이 커지는 수학]‘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지혜롭게 쓸수록 많이 돌려받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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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세청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동아일보DB
매년 국세청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동아일보DB
12월에 들어서면 올해를 마무리하는 다양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올해의 대표적 사건이나 각종 시상식 그리고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에 관한 보도도 나옵니다.

상훈: 연말이 되니까 뉴스에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엄마: 그래. 이쯤 되면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나 지혜롭게 지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상훈: 어떻게 하면 돌려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죠?

엄마: 우선 세금과 공제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다.

○ 세금의 이모저모

세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의 생활비입니다. 개개인에게 소득 등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물건 등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지방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세금 부과율이 높고, 소득이 아주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부의 균형을 위한 공평한 세금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도 직접세로, 근로소득과 이자, 배당,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 사업소득, 상속이나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등이 직접세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8단계로 세금 부과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세는 개인이 직접 내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할 때 물건 값으로 돈을 받은 상인이 대신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간접세의 종류에는 물품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물건 값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고정세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걷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카드 지출 소득공제 따져보기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급여소득에서 처음에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소득공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카드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카드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 사용 금액)를 넘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액수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로 신용카드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보통 포인트나 할인 등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섞어 쓰는 편이 좋답니다. 또 무한정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 금액을 합쳐 최대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공제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000만 원의 총소득을 가진 두 사람이 연간 2000만 원을 소비했을 경우 공제액을 비교해 봅시다. 상훈은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서영은 신용카드로 1500만 원,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1000만 원은 최소 사용 금액 25%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이때 상훈은 총 300만 원이 공제되고 서영은 225만 원이 공제됩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총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초과한 경우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그러나 앞으로 상훈이 더 소비를 한다면 이미 기본공제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서영은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를 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넘지 않았기에 앞으로 공제한도액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 추가 공제, 공제 제외를 고려하자


카드 사용을 통한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 100만 원(공제율 40%) △대중교통 사용 100만 원(40%) △도서, 공연비 사용 100만 원(30%) 등이죠.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소비에 대해 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비와 관계가 없는 항목은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비, 해외 카드 사용, 상품권 구입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부모님의 신용카드나 자신의 체크카드, 대중교통 카드 등을 사용하죠. 아직은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의 총지출과 세금 계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비의 방법을 함께 개선해 보면 어떨까요.

박지현 반포고 교사
#연말정산#세금#카드 지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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