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 무죄 석방…“대가성 증거 부족”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9시 57분


코멘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성접대와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에서 공소시효 만료, 직무관련성 입증 부족 등으로 처벌을 면하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 등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2006~2008년 13차례에 걸친 성접대와 그림, 금품 등을 수수한 뒤 2012년 사건 확인 청탁을 받고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수수 금액은 1억원 미만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윤 씨의 청탁 정황이 있지만 실제 이행했는지와 뇌물과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안도 무죄로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이 2007년~2009년 사이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 이전에 받은 950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과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가인 최모 씨로부터 10여년 간 법인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고 명절 떡값을 명목으로 상품권 등 총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수의 차림에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선 김 전 차관은 선고 이후 한참 동안 서서 재판장을 바라봤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단은 “법인카드, 금품 수수 등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정황이 명확함에도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경찰관들의 경우 100만 원의 금품만 수수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고위공직자라면 보다 엄격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