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WTO 제소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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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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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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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일본 정부와의 막판 물밑 접촉과 한·미·일 안보 공조 훼손을 염두에 둔 미국 정부의 중재 등으로 일단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청와대 발표 전문 ▼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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