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나니 나가달라”는 분식집 여주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23년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6시 21분


코멘트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영업 끝내려고 하니 돌아가달라는 말에 격분해 분식집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 11시쯤 부산 중구의 한 분식집에서 “가게를 마치려고 한다. 많이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는 주인 B씨(56·여)의 말에 “나를 무시하느냐”고 화를 내며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이어 분식집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 B씨가 “영업시간이 다 됐으니 나가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분식집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집까지 스스로 걸어갔고, 집에서는 옷을 갈아입은 후 피가 묻어있는 신발과 옷을 직접 세척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우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등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ㆍ경남=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