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월급 깎는 법안 발의에 민주·한국·바른미래 동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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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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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 ©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내로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 개혁을 통해 국회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심 대표는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1명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심 대표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이 함께 해 주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300명 의원들에게 서명 요청을 발송했는데 자발적으로 서명한 분들 10명만 맞춰서 발의했으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끝은 반드시 성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두고선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다.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하자”고 했다.

심 대표는 또 “진정한 국회개혁 의지가 아니고,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해 ‘꼼수개혁’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원정수 확대와는 별개로 이 국회가 가기 전에 국회 불신에 대한 응답을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 개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지역구 225대 비례대표 75’는 논의의 출발선‘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두고선 “정의당은 여야 4당 합의안인 225대 75를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아본 적 없다. 민주당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책임 있는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테이블이 일단 마련되고, 머리를 맞대는 과정에서 얘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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