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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연인이라도 의사 반해 신체 촬영하면 처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17 11:58
2019년 11월 17일 11시 58분
입력
2019-11-17 11:34
2019년 11월 17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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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대법원이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6)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김 씨는 2017년 3월 서울 영등포의 한 숙박시설에서 여자친구 A 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신체 부위를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재판에서 A 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김 씨는 피해자에게 사전에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며 “피해자가 김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사진촬영까지 동의했다고 추측할 순 없다”고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김 씨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피해자의 핵심적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김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 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이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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