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 징역 1년6개월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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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53)이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16년 4월 초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사업가이자 지역 선거사무소 책임자 A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엄 의원 등이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엄 의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은 재·보궐선거 없이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자유한국당#엄용수#징역#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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