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 선고…17년 만에 입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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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5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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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부 파기환송심 15일 결론

스티브 유(한국이름 유승준·43). 사진=동아일보DB
스티브 유(한국이름 유승준·43). 사진=동아일보DB
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스티브 유(한국이름 유승준·43)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의 결론이 15일 나온다. 유 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 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 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2015년 9월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총영사관이 헌법과 법률, 법령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과 동일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주LA 한국총영사관이 다시 심사해야 한다.

2002년 1월 이후 중단된 유 씨의 국내 활동 재개 가능성 역시 열리게 된다. 유 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유 씨의 재입국을 막아달라는 여론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월 올라온 유 씨 재입국금지 청원글은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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