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6년 구형…1심보다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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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4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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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보다 형량을 늘린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면서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1심의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라며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 있으나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는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행위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는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50) 일당이 2016년 12월4일~2019 2월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118만8800여개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62)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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