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순경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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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순경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박우근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순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A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순경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 3명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에 대해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이후 A순경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영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며 해명하면서도,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보고 A순경 등의 행적을 분석, 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도내 한 호수에 무언가를 버리는 영상을 확보했다.

현재 해당 지점에 대한 수색에 나선 상태다. 휴대전화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순경의 행적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전날부터 저수지를 수색하고 있으나 수색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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