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면 죽어요” 미스 이란, 필리핀서 망명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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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억류 20여일만에 난민 인정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억류된 뒤 망명을 신청했던 이란 출신 여성이 20여 일 만에 망명을 허가받았다고 필리핀 정부가 8일 발표했다. 이 여성은 “고국으로 추방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2018년 미스 인터콘티넨털 대회에 이란 대표로 출전했던 바하레 자레 바하리(31·사진)는 지난달 1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짧은 휴가를 마치고 필리핀에 입국하려다 인터폴 수배 대상자로 몰려 공항에 억류됐다. 당시 바하리는 이란에서 공갈 및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는 자신이 정치적 이유로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사법부는 6일 바하리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고 관련 서류를 8일 공개했다.

바하리의 망명 운동을 도운 원프리월드인터내셔널(OFWI)에 따르면 바하리는 2014년 이란을 떠나 필리핀에서 치의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다. 그러다 2018년 마닐라에서 열린 미스 인터콘티넨털 대회에 출전하면서 이란 정권에 대한 비판과 여성 인권 옹호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바하리는 앞서 주필리핀 이란대사관에서 자신의 인권 증진 활동을 감시해 오고 있었다며 자신의 혐의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 주장했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
#미스 이란#필리핀#망명 허용#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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