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부 눈앞’…신분증·증명서 스마트폰에 쏙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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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생애주기 원스톱 패키지 10개로…복지멤버십 추진
정부 웹사이트 통합로그인…156개 콜센터도 하나로
시민참여 플랫폼 '도전.한국' 운영…사무실 2PC 사라져

위조 가능성이 희박한 ‘디지털 신분증’이 곧 도입된다.

한 개의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통합 로그인할 수 있게 되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는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시대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으로 비전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추진과제를 담았다.

과제별로 보면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대국민 서비스로 바꾼다.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PC와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결혼·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신청하는 원스톱패키지(One-Stop package)를 현재 2개에서 2022년까지 10개 분야로 늘린다.

개인의 연령·소득·재산 정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해 선제 지원하는 ‘복지멤버십’(가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단 민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은 첨단 서비스를 적극 발굴한다.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을 저장한 블록들을 체인(사슬)처럼 연결한 뒤 이를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는 일종의 디지털 거래 장부로, 이 장부가 공개돼 다수의 참여자가 거래를 확인하고 대조할 수 있어 위·변조가 어렵다.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정보 주체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My Data) 포털을’ 구축한다. 이용자가 원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정보를 내려받아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내 주민등록 등·초본을 종이가 아닌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2021년까지 인감증명서 등 종이문서 300종을 전자증명서로 대체한다.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뒤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 건이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수납도 활성화한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현저히 낮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 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단 원하는 국민에게는 기본 신분증과 병행 발급한다.

시민참여 플랫폼인 ‘도전.한국’은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 플랫폼은 미국 정부가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만든 ‘챌린지닷거브’(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한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확 바뀐다.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이동·출장 중에도 사무실과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웹오피스를 구축한다.

또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 안보와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서비스’(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클라우드란 별도의 PC가 없어도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필요한 프로그램과 업무 자료를 열람한 뒤 작업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이라면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불가능했다.

공공 부문이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를 ‘오픈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앱에서만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과 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측정·관측 데이터뿐 아니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고,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늘린다.

정부는 이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다음달까지 분야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SW)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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