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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임은정 고발 사건’ 부산지검 압수수색 또 반려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24 12:44
2019년 10월 24일 12시 44분
입력
2019-10-24 12:44
2019년 10월 24일 1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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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고발 사건
민갑룡, 국감서 "검찰, 재신청 영장 불청구"
경찰, 지난 22일 두 번째 압색 영장 신청
검찰이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또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한 것을 검찰이 불청구 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고소장 위조 사건 의혹이 있던 검사에 대한 감찰 미흡을 이유로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달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자신이 고발한 사건 수사를 비교하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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