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구체적 증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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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4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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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아들 사망 건 11월 초 중반 이전에 마무리 예정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에게 의붓아들 살인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씨는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잇따라 살해한 ‘연쇄 살인’ 혐의로 향후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주지검으로부터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숨진 의붓아들에게서)살인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며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24일 제주지검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사건을 청주에서 이송받아 현재 형사 1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을 가동하고 있다”며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건은)11월 초반이나 중반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며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과 의붓아들 사망 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의붓아들 부검 결과 등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고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씨의 현 남편인 A(37)씨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도 검찰은 살인의 정황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후 고씨를 검찰로 불러 현 남편과의 대질 신문 등 보강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씨는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질신문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말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프로파일러와 전문가는 고씨가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차례로 살해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들 B(4)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 있던 고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B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B군의 숨진 시각을 오전 5시 전후로 추정했다. 사인은 ‘10분 이상 전신의 강한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했다. B군이 잠을 잤던 침대에서는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고씨는 5월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6월1일 청주의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는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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