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처럼 키운 손주, 자녀가 이혼해도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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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4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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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는 자녀 대신 친자식처럼 애틋하게 키운 손주를 자녀가 이혼한 후에도 볼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주말에 자녀를 따로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면접교섭권을 부모가 아닌 조부모도 가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지난 2016년 할머니가 손자를 친자식처럼 길렀다면 부모와 마찬가지로 할머니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후 민법 개정으로 면접교섭권을 이혼 부모 이외에 그 조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정식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고령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노인문제와 노인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7번째 ‘노인의 권리’ 편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에는 황혼육아, 사전유언, 존엄사, 고독사, 장례 같이 어르신이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치매, 성견후견,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등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이슈는 관련 판례를 함께 소개해 보다 생생한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 치매안심센터 같이 어르신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60쪽 분량이다. 1000부를 제작해 구청, 주민센터, 노인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 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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