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돈 주면 희망검사 배당…대검, 선수끼리 다 알면서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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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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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10.4/뉴스1 © News1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9.10.4/뉴스1 © News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이탄희 변호사(40·사법연수원 34기)가 ‘검찰 내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30기)가 이 변호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임 부장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변호사와 대검간 논쟁 상황을 거론,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며 자신의 겪은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법조인들은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며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 주고 수천만원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검은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검사의 전담, 전문성, 역량, 사건부담, 배당 형평, 난이도, 수사지휘 경찰관서, 기존사건과의 관련성, 검사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위원 주장대로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에게 배당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수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관선 변호사란 검찰 은어가 있다. 센 전관 변호사나 센 사건 당사자 측을 위해 세게 뛰어주는 검찰 상사를 우린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며 “정말 세면 사건 배당부터 관여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의정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이니, 2017년 무렵. 모 부장이 자기 친구사건이 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되도록 손을 써놨다는 말을 점심시간 밥 먹다가 말고 스스럼없이 해서 듣다가 당황했다”면서 “문제 있는 행동인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서 후배들 앞에서 제가 민망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센 사건들은 피의자 쪽이나 고소인 쪽 양쪽에 관선 변호사가 다 달려들어 가운데 낀 검사가 곤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부장 지시가 이랬다 저랬다 입장을 바꾸어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푸념하는 후배, 위에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눈치보던 후배”라면서 “선수들끼리 다 아는 처지에 대검이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고 대검의 반응을 비판했다.

그는 “사건 배당권은 수뇌부의 아킬레스건”이라면서 “대검이 발끈할수록 급소란 말인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면 검찰은 못 들은 체 하던데, 이 변호사가 말하면, 대검이 뭐라뭐라 하니 이변호사가 많이 부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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