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협박 하지 않았다”…억울함 호소한 유튜버 성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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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2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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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준 유튜브 채널 캡처
성명준 유튜브 채널 캡처
구독자 약 5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성명준이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명준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징역 1년3개월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지난 10월16일 사기협박죄로 징역 1년3개월을 받았다. 항소 때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 이게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징역을 가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다”며 “제 과거가 깨끗하진 않으니까 사기협박죄를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설명에 따르면, 성명준은 2017년 3월 경기 부천의 한 주점을 팔게 됐다. 오픈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주장 측(이하 A 측) 측이 주점을 사고 싶다고 알렸다. 그는 오픈 준비가 끝난 주점을 굳이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인의 조언을 듣고 매매 절차를 밟았다.

성명준은 보증금 1억원과 권리금 2억원 등 총 3억원을 요구했다. 140평 규모 주점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생각했을 때 합당한 금액이라 생각했다고. 성명준과 A 측은 부동산을 통해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마친 후, A 측은 성명준에게 당초 권리금이 얼마였는지 물었다. 성명준은 시설권리금을 깎아서 750만 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사실대로 얘기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1억2000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주점 오픈 후 성명준은 직원들을 보내 일을 도왔다. 하지만 관리 소홀 등의 문제로 영업이익은 점차 줄었다. 그러자 A 측은 권리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명준은 끝까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몇 개월이 지난 뒤 A 측은 성명준을 경찰에 고소했다.

성명준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도의적으로 잘못을 한 건 맞다”면서도 “저는 사기와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 측은 내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2000만원을 줘야하니 그 돈을 달라. 그래야 내가 가게를 넘겨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말이 안 된다. 전 임차인과 거래가 끝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고, 사업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권리금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정하는거라고 대법원 판례에 써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기망이란 것을 해야 한다. 어떤 거짓말로 인해 계약에 이르게 했다는 기망”이라며 “결과적으로 재판 때도 ‘계약 이후의 정황들로 보아, 계약 전에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추측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명준은 변호인과 상의 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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