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검찰 조사도 가시권으로…檢, 칼 끝 조국 향해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1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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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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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도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의 상당 부분에 조 전 장관이 관련돼 있다고 보고 소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1일 정 교수의 영장에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보면 수사 방향이 조 전 장관으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주목할 지점은 정 교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실물 주식 12만 주를 토대로 적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 미공개 정보이용)다.

검찰은 정 씨 집에 보관중인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이 2018년 WFM의 호재성 공시가 나기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정 교수 측이 차명으로 사들인 주식으로 보고 있다. 주식의 실소유주가 정 교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조 전 장관의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이 주식은 빠져있다. 검찰 수사 결과대로라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게다가 주식 거래가 당시 시세보다 싸게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주식 헐값 거래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뢰’ 혐의로 연결될 가능성까지도 점쳐진다. 이는 기존의 다른 혐의와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

일단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공직자윤리법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 적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추후 조사로 혐의를 보강하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두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연루된 증거인멸·은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조사 필요성이 거론된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 등이 검찰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인멸과 은닉 과정을 소상히 진술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의 다른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유력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52)를 조사한 뒤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도 조사할 방침이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입시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 일가족 전체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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