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단 “검찰이 사실관계 오해…재판서 해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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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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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구속영장 혐의는 검찰의 오해에 따른 것으로 법원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영장청구 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지만,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혐의를 크게 딸의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의혹 2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딸의 입시문제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결국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 씨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정 교수에게 위의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며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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