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호텔 매매 과정서 300억 사기 당해”…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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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8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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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멤버 김준수 씨(32). 동아일보 DB
그룹 JYJ 멤버 김준수 씨(32). 동아일보 DB
그룹 JYJ 멤버 김준수 씨(32) 부자가 수백억 원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부자는 최근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가 있다며 정모 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18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김 씨 측은 지난 2011년 제주 서귀포 강정동에 토지를 매입하고 호텔을 지어 운영해왔다. 이후 2017년 1월 26일 한 부동산 업체 측에 호텔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매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 규모는 대금 240억원과 인근 부지 근저당권 관련 60억원 등 약 3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정 씨 측은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그(매매 계약)자리에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정 씨가 부동산 업체의 실질적 사주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경기 분당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하고 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정 씨와 김 씨 부친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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