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전 日총리 “아베式 ‘징용문제 해결’ 주장은 상식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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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4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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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2019.6.12/뉴스1 © News1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2019.6.12/뉴스1 © News1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일본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宇都宮健兒)씨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본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국제인권법 사고방식은 ‘개인의 손해 배상권을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소멸시킬 순 없다’는 게 상식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건 상식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여, 국제 상식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이날 트위터에서 언급한 우쓰노미야 전 회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했을 당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현재 일본 정부의 대응방식을 조목조목 비판한 인물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징용 피해자 등의 개인 청구권도 “모두 해결됐다”며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특히 한국의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일련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올 7월 시작된 자국의 이 같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적을 만들어 공격해 지지율을 높이는 건 정권 말기 증상이다” “잘못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달 9일엔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인이) 한국에 갔다가는 반일(反日)운동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정치와 일반인은 전혀 별개”며 “나도 지난달 2차례 서울을 방문했지만 거리는 평온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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